요식업에 종사하시거나 유흥업에 종사하실 경우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 보건증 없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실 경우 과태료를 내셔야 하니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신 후 보건증을 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검사 후 약 5~7일 후에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,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기 또는 검사하신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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