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종교인, 근로자 또는 사업자(전문직은 제외) 가구에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수와 총급여액(부부합산)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산정 후 지급해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.
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, 신청대상인지 알지 못하여 받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반드시 신청하셔야만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, 대상여부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현재 23년 상반기 근로한 것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신청기한은 9월 15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