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 특성상 자주 옮겨다녀야 하는 건설근로자분들은 원래는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.

 

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이러한 현장 특성에 맞게 건설근로자분들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.

 

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이 되신는 분들은 예상 금액도 확인해 보시고, 퇴직 사유별로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구비서류도 잘 준비하셔서 꼭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